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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72호(2017.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31. ~ 2017. 5.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3-2879 | 팩스번호 : 044-203-3480 | notyours@korea.kr | 조회수 : 3,47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notyours@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79, 2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