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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45호(2017.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31. ~ 2017. 4.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truth0907@korea.kr | 조회수 : 3,54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 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근거 마련(안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부가세법」에 따른 매출액 자료 등 근로자의 보수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함

 

- 또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부동산등기법」및「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를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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