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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396호(2017. 4.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4. ~ 2017.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미래전략팀 )   전화번호 : 044-200-5219 | 팩스번호 : 044-200-5139 | dodalim@korea.kr | 조회수 : 2,4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96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및 산업 현황,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안 제7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함.

 

 

마.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취소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

 

1) 신기술 인증 대상을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등으로 정함.

 

2)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 하도록 함.

 

3)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예고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취소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안 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법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성과확산,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자료 및 통계의 관리·활용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미래전략팀, 전자우편 : dodalim@korea.kr, 팩스 : 044-200-51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전화 044-200-5219, FAX 044-200-5139)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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