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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397호(2017. 4.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4. ~ 2017.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미래전략팀 )   전화번호 : 044-200-5219 | 팩스번호 : 044-200-5139 | dodalim@korea.kr | 조회수 : 2,4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97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여 서면, 대면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안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안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시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된 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1)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미래전략팀, 전자우편 : dodalim@korea.kr, 팩스 : 044-200-51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전화 044-200-5219, FAX 044-200-5139)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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