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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01호(2017.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5. ~ 2017. 5. 15.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과 )   전화번호 : 044-203-6313 | 팩스번호 : 044-203-6687 | jin4610@moe.go.kr | 조회수 : 2,993회  

⊙교육부공고제2017-101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정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평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정자 교육 의무화(안 제5조제3항)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전문직위 재직자 경력평정시 가산점 인정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전문직위 재직자에게 경력평정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 범위 제한(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함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안 제23조)

 

대상 자격증, 대상 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자격증 평정의 원칙과 제한사유 등만 명시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라. 특정업무 가산점 평정 근거 신설(안 제2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5.11.18.)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및 점수 기준 등 세부근거를 마련함

 

 

마. 가산점 평정 범위 정비(안 제24조 제4항, 안 25조의2 제1항, 안 27조 제1항)

 

가산점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항목별 상한을 정비하고, 가산점 총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함

 

 

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의 보완(안 제3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에 사후적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거나, 단순 착오나 누락에 의하여 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2(어진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 jin4610@moe.go.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313,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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