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