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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29호(2017.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5. ~ 2017. 5.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1776 | 팩스번호 : 044-868-9420 | pcko@korea.kr | 조회수 : 2,66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2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7.3.14.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명확화(안 별표 2의 나 신설)

 

1) 농업인 자격, 농촌외 거주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또는 수령 행위를 별도 명시하여 지급제한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추가(안 별표 2의 아 신설)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신설

 

-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지급제한(5년 이내의 등록제한 등)되어 처벌이 과중했으나 이를 완화해 형평성을 제고

 

 

다. 기타 : 의미의 명확화,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자구·문구 수정

 

1) 위반사항 중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와 `거짓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지급제한 기준 적용(안 별표 2의 가 개정)

 

2) 지급제한 규정 이행 공무원의 규정적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대상행위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안 별표 2의 마 개정)

 

3) 변동직불금 미지급 대상 위반사항 인용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단순화(안 별표 2의 바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전자우편 : pcko@korea.kr

 

- 팩스 : 044-868-942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1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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