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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31호(2017.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5. ~ 2017. 5.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willbepresident@korea.kr | 조회수 : 2,29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세부 준수사항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자료보관 기간(2년), 제출서류, 인증결과 보고방법 규정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처분기준 정비 및 신설(안 별표2, 별표4 및 별표 1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처분기준 신설 및 정비

 

○ 법률에서 위임된 인증기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다.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정비 및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23호 및 제30호 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청 처리기간 정비(42일→40)및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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