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45호(2017.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5. ~ 2017. 5. 15.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818 | 팩스번호 : 044-201-6823 | cheongsoon@korea.kr | 조회수 : 2,352회  

⊙환경부공고제2017-245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을 확대하는 한편, 석면피해 인정기준 중에서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지정병원)의 확대(안 제44조)

 

현행 지정병원은 대도시에 편중된 반면 석면피해자 다수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지정병원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지정하여 지정병원의 수를 약 2배 확대함(55개소→103개소)

 

 

나. 석면피해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실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절편 단위와 폐를 6개로 나누는 방식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석면 피해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물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