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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49호(2017. 4.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3,52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9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 14264호, ‘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357호, '17.1.12)됨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 (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기존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사유 신설(안 제32조 단서신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함

 

 

다.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제출(심사면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추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심사면제)에 추가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라. 염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3)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염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마. 탈색·탈염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4)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탈색·탈염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탈색·탈염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바.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5)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제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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