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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53호(2017. 4.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51 | 팩스번호 : 043-719-1850 | ctmt@korea.kr | 조회수 : 3,03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70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시켜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2)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

 

1)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2)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의 교육내용란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변경함(별표 4)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

 

1)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함(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3) 식약처장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 및 결정 취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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