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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75호(2017. 4. 6.)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4.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5 | 팩스번호 : 044-203-3475 | kimsori@korea.kr | 조회수 : 2,72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5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ㅇ 대관규칙 주요내용이 국악원 내 공연장 대관사무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령보다는 해당기관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국립국악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국악원 예규로 제정하고,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

 

* 국립국악원 예규로 동일 내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kimsori@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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