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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84호(2017. 4.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6. ~ 2017. 5.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8691 | 팩스번호 : 042-472-7140 | hk7635@korea.kr | 조회수 : 2,72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4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36조의2 및 관련 별표)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k7635@korea.kr

 

- 팩스 : 042-472-7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8691,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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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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