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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116호(2017. 4. 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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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7-116호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 에 통합 운영되어 왔던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제5조)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구급작업,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그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또는 실기·실습훈련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함

 

 

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보상수준 현실화(안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직유족 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및 43%로 인상하고 재직기간(20년기준)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는 한편,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하여 유족 1인당 5%, 최대 20% 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인 공무원‘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제도를 도입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의 국가 책임성 및 전문성 대표성 강화(안 제7조, 제8조, 제52조~제54조)

 

인사혁신처 소속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장해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인정여부와 급여의 결정 등을 심의하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 현장 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심사전담 상임위원 및 전문인력 보강, 소방 경찰 등 추천 위원 위촉,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 의견청취 제도 등을 마련함

 

 

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안 제27조~제28조, 제35조, 제47조~제48조)

 

재해예방사업 및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장해 공무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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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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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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