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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64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4.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kwbaik@korea.kr | 조회수 : 3,2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kwbai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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