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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88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5. 8.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732 | 팩스번호 : 02-2110-0325 | kwondo666@spo.go.kr | 조회수 : 3,968회  

⊙법무부공고제2017-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조정위원회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 설치 지부,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등 위원회 조직 관련 사항을 규정

 

 

나.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정하고, 조정부의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준,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 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 조정신청 및 조정서류 송달 관련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wondo666@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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