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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76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5.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21 | 팩스번호 : 044-203-3493 | jchb@korea.kr | 조회수 : 2,88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국가’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업무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시에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고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만 방문하여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4조제1항~제5항, 안제20조제2항~제3항 개정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안제6조제1항~제3항, 안제7조, 안제9조제1항~제3항, 안제10조제1항, 안제11조제1항~제2항, 안제13조, 안제14조제2항, 안제20조제1항, 제3항, 안제20조의2제1항 개정

 

 

다. 정기간행물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 관청에 등록·신고 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이 동의 할 경우)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안제5조제2항제1호 개정 및 제3항제3호 신설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 안제6조제1항제6호 개정 및 제2항제3호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 첨부

 

ㅇ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신고관청과 관할 세무서중에 한 곳 방문으로 폐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ch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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