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92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5. 17.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1 | 팩스번호 : 044-201-7394 | feelduki@korea.kr | 조회수 : 3,386회  

⊙환경부공고제2017-29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FAX: 044-201-7394, 전자우편: feelduki@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