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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1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4. 14.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227 | 팩스번호 : 02-3150-3832 | korea0100002@police.go.kr | 조회수 : 3,224회  

⊙경찰청공고제2017-11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대학원 전담 위원회·등록금·장학금·정원 등 치안대학원의 주요 운영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학사학위과정만 운영되던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달리 규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및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 설치법」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각 호별로 학위, 교육과정, 학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 제3조제3항은 각 호 규정사항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다. 신설 치안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는 “대학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교육운영위원회는 명칭 상 구분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로 개칭함(안 제3조제3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조의2)

 

 

라. 장학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12호)

 

 

마.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을 구분하고 학과장 임명은 각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바. 치안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입학생의 구성비율(일반인, 경찰공무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사. 영 제15조와 제16조는 실질적 내용이 교수 등의 직무·자격·임용 절차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 조항에 적용 대상이 혼재되어 있고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5조에서 교수 등의 직무와 자격을 다루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교수 등의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분리하여 체계를 보완함(안 제15조, 제16조)

 

 

아. 법 제6조제1항 신설에 따라 학위과정 담당자의 자격요건이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통일되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수요원은 “경찰대학장”이 각각 정하는 “경력 등 요건”을 갖추도록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자. 「경찰대학 설치법」제6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의 경찰청장에 대한 부교수 임용권 위임을 명시함(안 제16조제2항)

 

 

차.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카.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국립·공립·사립대학도 입학자 명단을 교육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교육부로 입학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제19조의 “교육부장관” 문구를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타. 「경찰대학 설치법」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관련,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고,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2조의2)

 

 

파.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고, 등록금액은 학장이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korea0100002@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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