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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56호(2017. 4.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0. ~ 2017. 5. 2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번호 : 043-719-2000 | sky0701@korea.kr | 조회수 : 3,04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인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하여 영업자의 영업활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처리(안 제18조의2, 제58조의2, 제70조의2)

 

ㅇ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나.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ㅇ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식품 제조업 등의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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