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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97호(2017. 4.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0. ~ 2017. 5. 22.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rosebleue@korea.kr | 조회수 : 3,177회  

⊙환경부공고제2017-2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 측정망으로 구별하여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근거 마련

 

 

나.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도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구별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안 제23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대상을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등 5가지 사항으로 하고, 국가물환경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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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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