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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08호(2017.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1. ~ 2017. 5. 1.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78 | 팩스번호 : 044-203-6968 | jjim27@moe.go.kr | 조회수 : 3,738회  

⊙교육부공고제2017-10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시행령 제4조 4호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안 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마련

 

 

다.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안 제12조의3 신설)

 

1)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의무 규정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등록절차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별표 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등록 기준 마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등록절차 규정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제33조의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 개정)

 

1) 법률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학습사 배치 의무 관련,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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