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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91호(2017. 4.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4. 14.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i205@korea.kr | 조회수 : 2,18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라 정원표에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의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과ㆍ보험과ㆍ전자금융과 및 중소금융과 과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에 ‘수석전문관’ 추가

 

 

나.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를 명시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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