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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67호(2017.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5.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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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6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3백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3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7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자 902억원5천961만원을 877억4천507만원으로 변경

 

 

자. 국제개발협회에 4천645억7천295만원 출자

 

 

차.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1천397억8천878만원 출자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987억5천345만404원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출자

 

 

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63억3천598만862원 출자

 

 

거.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9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7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8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1억2천433만2천541 미합중국달러를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jang3437@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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