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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01호(2017.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5.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51 | 팩스번호 : 044-203-4741 | 90kbs@korea.kr | 조회수 : 2,6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 및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위임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국회에 매년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및 협의절차,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5조의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종료시점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원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원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정기준보다 호전된 경우 안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해제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51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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