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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04호(2017. 4.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5. 22.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rosebleue@korea.kr | 조회수 : 3,646회  

⊙환경부공고제2017-3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생된 폐수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이를 수탁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자와의 폐수 인계 인수 등 처리 과정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비점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불투수면율, 물순환율 등의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목표를 정해 시행하되 목표가 높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려 함.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변경·면제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의 신고의무 이행 간주제도 도입(안 제37조제2항 신설)

 

 

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및 비점오염원 사전예방을 위한 물순환 목표의 설정(안 제53조의 4 및 제53조의5 신설)

 

ㅇ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시설을 판매 공급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ㅇ 환경부장관은 불투수면적율·물순환율 등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하며, 시·도가 설정한 목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 수탁폐수의 전자인계 인수관리(안 제67조의2 신설)

 

ㅇ 폐수의 인계 인수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마. 기타

 

ㅇ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신설(안 제42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3항제3호 신설)

 

ㅇ 폐수위(수)탁 확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전자인계 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2조제3항제5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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