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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2호(2017.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2. ~ 2017. 5. 22.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2 | 팩스번호 : 044-202-8038 | jshan16@korea.kr | 조회수 : 3,19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35조)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고용보험법령에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우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7조의2)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훈련비용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 설정(안 제42조)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이 없어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제95조 제5항 신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shan16@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2,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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