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84호(2017. 4. 1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13. ~ 2017. 5. 4.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54 | 팩스번호 : 02-748-0458 | midtree@mnd.go.kr | 조회수 : 3,439회  

⊙국방부공고제2017-84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30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1호에 의거,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 긴요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본부 예속부대로 창설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idtree@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