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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24호(2017.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3. ~ 2017. 5. 23. [마감]
  • 행정자치부(구)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541 | 팩스번호 : 02-2100-3527 | omeong@moi.go.kr | 조회수 : 3,64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의 입찰 시 실적이 없어도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매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가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과 용역의 실적제한 입찰 폐지(안 제20조제2항 신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물품 구매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물품 구매 분야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을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 도입(안 제6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ㆍ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라.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안 제123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에서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등 입찰과 계약의 과정에서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입찰 및 계약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8호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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