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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03호(2017.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3. ~ 2017. 5.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3-5144 | 팩스번호 : 044-203-4758 | swcho11@korea.kr | 조회수 : 2,57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에 따라 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융자 수혜기관과 융자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체계를 마련

 

 

 

2. 주요내용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제3조)

 

 

 

3. 의견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사무관 조성욱, 전화 : 044-203-5144,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swcho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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