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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37호(2017. 4. 1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j0204@korea.kr | 조회수 : 4,21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7-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명질환자의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하고, 팔·다리 노출된 면의 추상(흉터)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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