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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61호(2017.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8 | 팩스번호 : 044-202-3971 | purelove1115@korea.kr | 조회수 : 3,2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321호, 2016.12.2. 개정)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 방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관한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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