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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30호(2017. 4.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신교통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821 | 팩스번호 : 044-201-5579 | yonu@korea.kr | 조회수 : 3,3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3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나.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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