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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59호(2017. 4.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6 | 팩스번호 : 044-200-5849 | jo9057@korea.kr | 조회수 : 2,43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59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인화점액체, 가연성물질 등에 대한 정의 개정, 순화약질량 용어를 신설하는 등「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고시에서 정한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취소 직무정지 요청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정보제공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험물 하역작업 전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적 절연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 다. 3), 라. 1), 사, 14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개정 등에 따라 가연성물질, 방사성물질, 컨테이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순화약질량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험물 정보 공유근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유관기관간 위험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하인에게 위험물 적재차량의 차량번호, 위치정보 제공, 운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공 근거를 규정함

 

 

다. 위험물 검사원 자격기준 개선(안 제212조 제2항, 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의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지정검사기관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검사기관이 선임인가 취소나 직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위험물 하역작업 개선(안 제159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위험물 하역전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인화성액체류를 하역할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과 육상유관간 “전기적 절연”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jo9057@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6,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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