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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68호(2017. 4. 1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4. 2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sanga405@korea.kr | 조회수 : 2,65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8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경우 2016년 5월 10일부터 「관세법」제56조, 「관세법 시행령」제70조에 근거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3.96% ~ 38.1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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