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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23호(2017. 4.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7. ~ 2017. 5. 8.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khs81@korea.kr | 조회수 : 4,329회  

⊙환경부공고제2017-323호

 

지난 2017년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강화된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를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가량의 의미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누적 증가량으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함.

 

 

다.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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