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5호(2017. 4. 1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4. 17. ~ 2017. 5. 29. [마감]
  • 고용노동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8024 | 팩스번호 : 044-202-8024 | ksangiri@korea.kr | 조회수 : 3,00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5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용노동 분야 관련업체·기관 및 단체로 정함.

 

 

나. 자원조사(안 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안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자우편: ksangiri@korea.kr

 

- 팩스: 044) 202-802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044-202-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