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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66호(2017. 4.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7. ~ 2017. 5. 2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goldman1@korea.kr | 조회수 : 2,7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66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511호, 2016.12.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급유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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