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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58호(2017.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8. ~ 2017. 4. 2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7 | 팩스번호 : 044-868-0129 | kimh5@korea.kr | 조회수 : 2,78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4조의5,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4, 제46조, 제51조의2 변경)

 

 

나. 해당 내용의 상위 법령 반영으로 인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15조의5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5@korea.kr,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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