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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67호(2017. 4.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8. ~ 2017. 5.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조사관 )   전화번호 : 044-200-6130 | 팩스번호 : 044-200-6139 | parktur@korea.kr | 조회수 : 2,6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6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조서에 실제 사용되는 속기의 근거와 원격영상심판 등에 따른 녹음 및 영상녹화의 법적인 효력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사고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및 비상임심판관 해촉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판관 임용절차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안 제13조제4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14.3.24)으로 심판관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임용절차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을 따르도록 개정

 

 

나.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현행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을 행정규칙(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분이나 자격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상 위임근거를 마련

 

 

다.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의 병합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사고 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무조건 병합심리토록 규정한 의무조항에서 관계인의 신청 또는 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효력 규정 명시(안 제41조의2)

 

해양안전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심리하는 대심(對審)이 원칙이나 해양사고관련자의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실시할 수 있는데 원격영상심판의 법적효력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한다는 효력 규정 명시

 

 

마.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 상향정비 등(안 제42조의2, 안 제88조)

 

서류·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필요한 근거 마련하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시

 

 

바.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법적효력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심판 조서에 실제 사용되는 속기의 근거와 원격영상심판 등에 따른 녹음과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사.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해양사고의 조사·심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반관련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안 제90조)

 

법률상 의무 이행 실현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액으로 책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tur@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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