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14호(2017.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3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936 | 팩스번호 : 044-203-6909 | skhwang4002@moe.go.kr | 조회수 : 2,927회  

⊙교육부공고제2017-11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간 인정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유효기간에 대해, 가치 평가방법 중 활용도가 높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재산임에도 1년 단위로 재산을 재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나.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 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전문대학의 부분통합을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인정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후문)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중 감정평가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

 

 

나. 타 법의 대학도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에 포함(안〔별표 1의 3〕제3호)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대상인 전문대학의 범위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포함

 

 

다. 대학 -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의 완화·면제(안〔별표 1의 3〕제3호 가목, 나목)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20%)에서 55%(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35%,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15%)로 완화하고,

 

·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의 폐합의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25%)로 완화 또는 면제(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한함)하여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대학의 부분 통합 인정 및 부분 통합의 정원감축 기준 (안〔별표 1의 3〕제3호 다목)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을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의 정원감축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원감축의 기준 및 소규모 대학 판정을 위한 편제정원의 산정기준은 ‘대학에 통합되는 전문대학의 입학정원(2/3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 (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