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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90호(2017.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2,803회  

⊙국방부공고제2017-9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 및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 강화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해임 및 해촉 규정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의 마련(안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8조의2 신설, 제17조, 제18조 개정)

 

 

나. 국방품질경영인증제도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의 권한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안 제71조 개정)

 

 

다. 취업제한여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체의 심사결과 확인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안 제72조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에 따른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마련(안 제68조의5 신설)

 

 

마. 원가계산 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69조제1항 개정, 안제6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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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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