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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91호(2017.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2,359회  

⊙국방부공고제2017-9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에 강화된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요수정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가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정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 등 예산상 사유가 발생할 때,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의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및 인증의 절차 등의 내용을 마련(안 제25조 개정)

 

 

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을 위한 서식을 마련(제57조의3 신설 및 별지26호 서식 신설)

 

 

마. 강화된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시(제57조의4 신설 및 별표5 신설)

 

 

바.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 강화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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