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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76호(2017.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8 | 팩스번호 : 044-202-3962 | ssw73@korea.kr | 조회수 : 3,2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ssw73@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 3326,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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