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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29호(2017. 4.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9 | 팩스번호 : 044-201-7351 | eugenecho@korea.kr | 조회수 : 5,166회  

⊙환경부공고제2017-3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29 공포)으로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처리’에서 ‘순환이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유사·중복제도를 정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여 동 개정안으로 이관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정(’86.12.31 공포) 이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원순환기본법」상 유사 중복제도 정비

 

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을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자원순환기본법 상 ‘성과관리제도’로 통합(안 제17조제5항 등 삭제)

 

 

나. 폐기물의 처리를 처분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체계 정립

 

1) 폐기물의 재활용업, 재활용시설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등 재활용 관련 사항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안 제13조의2∼5 삭제, 제25조∼41조 개정 등)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 통합(안 제6장 신설)

 

 

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eugene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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