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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73호(2017.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연안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0-5266 | 팩스번호 : 044-200-5259 | hanbada1@korea.kr | 조회수 : 2,49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7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부분 준공검사 신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납부기한 (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나. 부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안 제17조제3항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여부 및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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