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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74호(2017.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연안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0-5266 | 팩스번호 : 044-200-5259 | hanbada1@korea.kr | 조회수 : 2,42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7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인가·허가등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5항 신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함

 

 

나.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안 제48조의2 신설)

 

매립면허관청은 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일괄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의견제출자의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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