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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189호(2017.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1.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정보화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2857 | 팩스번호 : 02-2110-0212 | rmang2020@msip.go.kr | 조회수 : 2,768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근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근거 마련(안 제4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확정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정보화계획 수립예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수립한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보화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는 근거, 대상사업 내용 및 예산, 대상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권고 관련 사항 및 정보화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열거된 별표1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국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08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전화 02-2110-2857, 팩스 02-2110-0212, 이메일: rmang2020@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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