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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94호(2017.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4. 25. [마감]
  • 국방부 ( 전직지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31 | 팩스번호 : 02-748-6629 | karamses@mnd.go.kr | 조회수 : 3,505회  

⊙국방부공고제2017-94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예정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상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온라인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실시중임.

 

 

나. 전직지원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령, '16.11.2)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한정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karamses@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31,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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