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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61호(2017. 4.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238 | 팩스번호 : 044-868-5310 | jish@korea.kr | 조회수 : 3,5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1호

 

「인삼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 인삼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인삼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수삼의 연근확인, 인삼류의 연근표시 및 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표시 검사 기준을 개선ㆍ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 정의 명확화 및 흑삼 정의 신설(안 제2조)

 

인삼을 경작·재배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삼류 시장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흑삼의 정의를 신설함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안 제3조의2)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ㆍ신고를 한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 제조기준 준수 및 인삼류 검사에서 제외함

 

 

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안 제4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함

 

 

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필요사항 반영(안 제8조)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수삼의 연근확인 개선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조합의 검사담당 직원 외에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수확입회인도 연근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근확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인삼류제조업 신고 수수료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현재 인삼류제조업 신고자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인삼류 연근표시제 완화(안 제15조)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연근표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함으로써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함.

 

 

아.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안 제17조)

 

인삼류 검사를 안전성검사·연근검사ㆍ외형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개선하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희망검사로 전환하고자 함

 

 

자.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ㆍ진열 규제 완화(안 제19조)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부착·인쇄한 검사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견본품 등은 개봉한 상태로 영업장소내에 보관 또는 진열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차. 인삼류 지리적 표시 요건 규정(안 제22조)

 

고려홍삼 등 “고려○○”를 지리적표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인삼의 명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해외에서의 지리적표시 출원·등록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ish@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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